두 제도는 모두 기업 안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하고 인정받는 방식입니다.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실제 연구조직 운영 계획에서 출발해야 합니다.
핵심 차이는 인적 요건
| 구분 | 기업부설연구소 | 연구개발전담부서 |
|---|---|---|
| 연구전담요원 | 기업 유형·규모별로 다름. 예: 벤처기업 2명 이상, 소기업 3명 이상(창업 후 3년까지는 2명 이상) |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 |
| 공간·시설 | 실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공간과 시설 필요 | 실제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·시설 요건 확인 필요 |
| 신고 방식 | 요건을 갖춘 후 온라인 설립신고 | 요건을 갖춘 후 온라인 설립신고 |
연구소의 인원 기준은 중기업 5명 이상, 중견기업 7명 이상 등 규모별로 달라집니다. 연구전담요원에게는 학력·자격·경력 요건도 적용되므로 단순히 인원 수만 맞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공간만 마련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
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를 갖추고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. 일정 조건의 50㎡ 이하 연구공간에는 칸막이 구분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으나, 기업 유형과 업종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.
우리 기업은 무엇부터 검토할까
연구전담요원 1명으로 시작하는 기업이라면 전담부서 요건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연구인력과 개발과제가 갖춰졌다면 기업 유형에 따른 연구소 인원 기준을 살펴보세요. 이후 인원 변동, 공간 변경, 연구활동 관리까지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
신고 전 확인
- 연구개발 과제와 실제 수행 활동
- 연구전담요원의 수와 자격
- 독립 공간·기자재·현판 등 물적 요건
- 기업 유형별 적용 기준과 제출서류
2026년 9월 기준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신고 전에는 신고관리시스템의 최신 요건과 업무편람을 확인하세요.
